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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된 향나무 싹뚝 자른 대전시공무원 '재물손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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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은 무혐의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 있던 수령 100여 년의 향나무를 무단으로 자른 대전시청 공무원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시청 전 과장급 공무원 A씨(여)와 현직 공무원 3명 등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옛 충남도청 부속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남도 소유 향나무 128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령 100년 향나무 128그루 무단 벌목


대전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옛 충남도청에서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울타리 향나무 172그루 가운데 128그루를 무단을 잘라냈다. 당시 대전시는 “보호 가치가 없는 향나무는 베어내고 44그루는 다른 곳에 옮겨심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관성과 경제성·기능성 등을 평가한 뒤 잘라냈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한 담당부서는 향나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있는 충남도와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향나무가 잘려나갔다는 통보를 받은 충남도는 대전시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옛 충남도청 건물을 충남도에서 넘겨받은 문화체육관광부도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중략


대전시가 잘라낸 향나무는 1930년대 충남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심은 것이다. 이들이 잘라낸 향나무 가운데는 수령이 100년이 넘는 나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옛 충남도청 건물은 2002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잘려나간 향나무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옛 충남도청 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ttp://news.v.daum.net/v/2021120618102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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