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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 130여명, 4억원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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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및 B·C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 B 지점과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A 김밥전문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런 대응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이날 소장을 접수했다.

http://naver.me/xTeoD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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