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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망사용료' 소송, 넷플릭스 왜 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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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기사


법원이 '망 사용대가'를 두고 벌어진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넷플릭스와 국내 망 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 간의 소송에서 ISP 측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법원이 글로벌 CP들이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없는 이유로 내세워 온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선을 그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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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가 아닌 넷플릭스는 피고의 망을 이용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인터넷 세계에서의 전송은 무상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망을 이용한 것은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들이며, SK브로드밴드는 계약상 전송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법원은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라며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 이같은 '연결에 대한 지급 의무'를 두고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나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망 이용대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글로벌 CP의 콘텐츠가 국내 ISP의 망에서 트래픽을 발생시킬 경우, 망 중립성 원칙을 이유로 내세우기 어려워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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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신사에는 '착신망 이용대가' 냈던 넷플릭스…"구조적으로 동일"


이번 판결에는 넷플릭스가 미국·프랑스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했던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켄 플로렌스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부문 부사장이 지난 2014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넷플릭스는 적어도 그 무렵엔 미국 통신사인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TWC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다"며 "콘텐츠 전송과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연결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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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1.kr/articles/?435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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