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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무혐의' 유족 "주머니서 타살 증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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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손씨 유족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숨진 손씨의 아버지인 손현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 제기할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 절차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피해자나 고발인이 항의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다.

손씨는 “지난 금요일 서초서에서 정민이의 유품을 받아왔다”면서 “인계서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다. 바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였다”고 했다.

이어 “정민이를 발견했을 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기에 물에 떠내려갔나 했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곱게 있었던 것이다”라며 “처음엔 단순히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나보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정민이는 술을 먹을 때 빠져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뒀을 거다. 그러다 술이 올라 잠이 들었을 것”이라며 “정민이는 잠이 들었던 나무 옆에서 이동 없이 추락했다.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23일 고소장을 냈다.

http://naver.me/5HSGIx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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