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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추징급 9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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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망하더라도 압류한 재산이 있다면 징수권은 계속 남아있다. 사후에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압류가 가능한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도 지난 10월 사망했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다.

다만 사망할 경우 생존해 있을 때보다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도 생전에 징수 추진을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징수활동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은 약 97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사저와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을 압류한 뒤 공매를 진행해 왔다.

서울시도 지난 2013년과 2018년 전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체납세금 징수를 진행했다. 당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해 2019년 6600만원, 지난해 246만원을 환수했다.

앞으로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나올 경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서울시와 검찰 중 먼저 찾는 쪽에서 징수할 수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73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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