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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환자 성추행' 전직 인턴, 병원 옮겨 '의사 수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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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서울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 A씨.

범행 당시 선배 전공의에게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는 등 발언을 연거푸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상태.

그런데 A씨가 올 초 서울시내 다른 대형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병원 인사규정엔 징계 처분을 받아 해임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취업시킬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A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ㅊㅊ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43656?sid=102

병원에서 더 만져보고싶다 자궁이 어쩌고하다 신고당한 걔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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