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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피하려 전신에 문신 20대 징역 1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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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피하려 전신에 문신 20대 징역 1년형 선고


법정에서 A씨 측은 "문신의 매력에 심취해 점차 다양한 문신을 했을 뿐, 병역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다수의 젊은이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적어도 군 복무기간 만큼은 때려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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