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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30대 여성 살해 후 유기…경찰, 시신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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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9시에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39·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과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전남 무안, 영암 일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doo@yna.co.kr

http://naver.me/GWFDkB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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