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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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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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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스1



정부가 오랜만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30일 내놓은 것이다.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110개 가운데 68개 규정은 형벌을 폐지하고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비료 용기나 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 대장 종사업무 등 일부 근로조건 명시 누락, 경미한 자동차 튜닝 승인 위반 등이 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경제형벌이 있었는지는 국민들도 알지 못했다.
잘못을 했을 때 법으로 다스려 재발을 막고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할 때는 위헌은 아니더라도 법의 과잉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경제형벌은 기업이나 우체국 희망적금 서류 자영업자의 활동을 제약해 경영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경제형벌 개선책은 나라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재계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낸 것도 그런 의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을 특이상황 내놓았다. 재계 요구의 핵심은 배임죄 폐지였는데 정부도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대체 제도 도입 없는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구하기'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들과는 반대로 재계는 배임죄에 대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법안이 금값계산기 라고 한다. 배임죄 논란의 키포인트는 '경영 판단의 원칙'인데,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업인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합리적 판단이라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쪽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소액주주의 피해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바로 배임 구구소액 죄를 폐지하지는 않고 대체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어떤 제도와 법규도 논란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배임죄도 찬반 논쟁이 있으므로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뒤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1년 안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겠다고 한다. 약속대로 이행하기 바란다. 새 정부 들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반기업적 입법으로 기업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정부 정책도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상반된다. 지금부터라도 경영을 위축시키는 입법과 규제는 더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기를 꺾어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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