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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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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컨텐츠, HTTPS 차단, VPN 접속, 포르노 규제, 성인 만화, 웹툰,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우회 접속, 성인 동영상, 야동사이트, 57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근무 중간중간 주어진 5~10분의 커피·흡연 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A와 B가 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측 상고를 기각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2020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휴게 시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작 시간은 오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시, 종업시간은 오후 5시반이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에 더해 중간 휴게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30분, 오후 3시반부터 30분씩 총 1시간이 추가로 주어졌다.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정 파랑새저축은행 작 현장에서는 추가 휴게시간이 각각 30분이 아니라 각각 20분만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A와 B는 "총 2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그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A의 청구 금액은 559만원, B는 563만원 남짓이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기존 관행에 따라 오전 8시, 오전 10시반, 오후 2시, 幼馴染 오후 4시 반 네차례에 걸쳐 5~10분씩 커피를 마시고 흡연을 할 휴게 시간을 줬다”며 휴게시간을 계약대로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회사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민사 법원에서는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카드연체율 2심 항소심 재판부는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준) 5~10분 휴게시간은 구체적·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동시에 작업을 멈추고 일괄적으로 휴식한 사실도 없었다"며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바보취급 시간일 뿐 근무장소에서 벗어나거나 여가·수면을 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구체적인 시간 정함 없이 수시로 부여 받은 짧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의 구별이 어렵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또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근로를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축했다. 법원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것"이라며 “(8시간 근로시간 내에) 정해진 휴게를 보장하지 않아 추가 근로가 발생한 부분까지 '포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건설업을 넘어 연속 휴게시간을 쪼개거나 수시 제공을 하는 관행에 경고등을 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보장성과 연속성이 결여된 ‘쪼개진 5~10분의 휴식'은 법정 휴게시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분할하는 관행이 있는 사업장은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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