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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주식투자 안된다"…금융상품권 카드결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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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에 따르면 11번가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전날부터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금융상품권, KB증권상품권 등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상품권의 신용카드 결제를 모두 막았다. 금융상품권은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환매조건부 채권(RP),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매수하거나 청약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전용 상품권이다. 매월 50만원까지 등록 가능하고 주식 등에 1원만 사용해도 나머지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 거래가 없어도 31일 후에 출금도 가능하다.

이런 특징 때문에 금융상품권은 최근 들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금융 투자 수단으로 급부상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더라도 사용 실적으로 인정이 돼 마일리지를 쌓거나 하는 부가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구입 후 바로 현금화도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금융상품에 투자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매월 한도를 채워 상품권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금융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드 결제일에 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유 현금 없이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온라인 주식투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이 '상테크'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카드 결제가 막힌 것은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상품권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며 "금융상품권의 경우 다른 상품권과는 달리 현금출금 조건 등이 엄격하지 못해 카드결제 지속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투자 상품은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고, 상품권은 카드로 살 수 있게끔 돼 있다"며 "금융상품권이 상품권으로 분류는 되지만 금융투자 상품의 성격도 띄는 만큼 점검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49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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