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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더 뚱뚱해서"…살해 시도한 남성에게 범행 동기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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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친구 두 명과 술을 마시던 중 벽에 기대 잠든 친구 B 씨의 가슴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술을 마시던 중 친구 두 명 중 한 명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둘 중에 더 뚱뚱한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로서는 친구인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졸고 있는 틈에 공격을 당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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