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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57개 저장·유포한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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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방식이 교묘해진다”며 “해당 범죄는 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하고 성 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로 당연히 그 무렵 해당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시청 행위에 대해 별도로 기소하려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검찰은 시기, 장소, 방법, 횟수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해당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등 57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SNS에 여성의 성기가 드러나는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http://naver.me/5Dqcxb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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