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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휴대전화로... 초등생 협박, 음란물 제작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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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휴식하던 중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했다. A씨는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자신을 또래인 것처럼 소개하고, 상대방에게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낸 뒤 ‘보호자의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말로 겁을 주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한 정황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549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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