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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파요" 타간 약 마약이었다…의사는 "불쌍해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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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성 진통제(펜타닐 성분)를 투약·판매한 26명과 이들에게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 9명 등 3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A씨(2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펜타닐은 합성마약으로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다. 의사협회에서 “마지막으로 쓰는 약이다”라고 권고할 정도로 효과가 강한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

환각성분 높아 래퍼·대학생 등 적발

조사 결과 A씨 등 진통제를 처방받거나 판매한 26명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지역 병원을 찾아가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몸이 아프다”며 허위로 통증을 호소한 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26명은 모두 20대로 진통제가 환각 성분이 높다는 것을 알고 의사에게 해당 약을 처방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래퍼 등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층과 대학생도 포함됐다.

허위로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는 다량의 진통제를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지인을 통해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검거된 대전지역 의사 9명은 환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처방전을 내줬다

의사들은 경찰에서 “젊은 애들이 불쌍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환자들의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알고도 의사들이 진통제를 처방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진통제를 처방받은 사람 가운데는 SNS를 통해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챙기기도 했다. 패치 형태의 진통제는 10개들이 1박스에 3만원(건강보험 처방)에 구입할 수 있다. 일부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5배 정도의 가격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진통제를 판매했으며 패치 1매를 100만원에 거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는 진통제를 불로 가열해 환각성을 높인 뒤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4894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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