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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황하나씨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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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10150?sid=102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항소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1심 재판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황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8월18일 등 나흘 동안 수도권 등지에서 남편 및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번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황씨는 또 지난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황씨 측은 수사가 미흡했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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