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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의 지독했던 성희롱 피해자 징계·보복…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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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징계·인사보복 행위로 사건 발생 8년 만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보복을 주도했던 인사들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르노삼성 직원이었던 A씨는 2013년 3월 인사팀에 “팀장 B씨로부터 1년간 신체접촉,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성희롱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신고했다. 같은 해 6월엔 법원에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자 B씨에 대한 징계가 보직해임과 정직 14일에 그친 사이 A씨의 성희롱 피해 사실은 같은 달 인사팀을 통해 사내에 유출됐고 이후 ‘A씨가 먼저 B씨를 꼬셨다’는 등의 허위소문이 돌았다. 이에 A씨는 허위소문 유포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C씨에게 경위를 확인했고 C씨는 A씨에게 관련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해 건넸다.

C씨는 다음날 A씨를 찾아와 진술서 반환을 요구했다. 이 자리엔 근로자대표기구인 사원대표회의의 한 대의원이 동행했다. A씨가 반환을 거부하자 C씨는 사원대표회의에 “A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신고했다.

중노위 구제 결정 직후에도 또 보복징계 나서

여기서부터 르노삼성 차원의 A씨에 대한 징계 보복이 본격화됐다. 르노삼성은 C씨 신고를 근거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통보했다. 징계는 인사팀 부장이었던 손모씨와 A씨 소속 본부의 부소장이었던 김모씨가 주도했다.

손씨는 회사 내규성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돼 있던 본부 소장이 징계에 반대하자 사내 규정을 무시하고 김씨를 위원장 대행으로 징계위를 구성했다. 징계위 논의 과정에서도 A씨의 ‘변호사 대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 징계’ 요구는 무시됐다. A씨는 곧장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르노삼성의 재심신청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

르노삼성은 이와 별도로 A씨를 도와주던 직장동료 D씨에 대한 보복 징계에도 나섰다. 인사팀은 D씨에 대해 근태 불량을 이유로 2013년 7월 정직 처분을 했다. 이 역시도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구제신청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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