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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더 올려야 물가·월세 감당” vs “코로나 타격 자영업 살리려면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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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조 씨(52): 충남 천안에서 264m²(80평) 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대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교통사고 이후 퇴사. 생계유지 위해 집 팔고 빚내서 개업. 두 자녀와 노모 등 5인 가족 부양. 최저임금이 8000원대로 오른 뒤 종업원 3명 전부 내보내고 부인과 단둘이 식당 운영 중.

#박청담 씨(33): 공공기관 기간제 비정규직. 서울의 4년제 대학 졸업. 대기업에 수십 차례 지원했으나 탈락. 현재는 계약 기간 끝날 때마다 다른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지원.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세 등 생계 고정비용 외에 5만 원이 생김. 이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친구를 만날 계획.

내년, 최저임금의 앞자리가 바뀐다. 2019년부터 8000원대이던 최저임금이 2022년 91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으로 종업원의 월급을 주는 동조 씨와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급을 받는 청담 씨에게 이 숫자의 변화는 곧 일상의 변화다.

식당을 하는 동조 씨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직원 수를 줄였다. 부인과 단둘이 새벽부터 출근해 고기 육수 만들기, 김치 볶기, 고기 손질하기, 불판 닦기, 설거지 등 하루 14시간씩 쉼 없이 일한다. 부인의 허리와 손목에 붙은 파스가 나날이 늘어난다. 동조 씨는 “최저임금을 내리지 않으면 직원을 둬야 하는 수십 석 규모의 식당은 버틸 수 없다”고 한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담 씨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만날 수 있는 친구의 숫자가 늘어난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이면 월세와 식비 등 고정비용을 빼고도 5만 원의 ‘여가생활비’가 생긴다. 이 돈이면 친구들에게 “밥 한 끼 사겠다”고 선뜻 전화할 수 있다. 청담 씨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치솟는 서울 물가를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에 있는 동조 씨의 식당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파’ 청담 씨와 ‘최저임금 인하파’ 동조 씨가 마주 앉았다.

○ “부담은 자영업자 몫” vs “물가상승 비해 미미”
▽동조=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종업원 3명을 전부 내보냈어요. 내 몫도 못 챙기는데 직원 인건비로 750여만 원 나가니 버틸 수가 있어야죠. 여기다 내년 최저임금을 9000원대로 올려버리니까 사람 쓰는 게 겁나요. 상황을 봐가면서 올려야죠. 막무가내 인상에 자영업자만 죽어나요.

▽청담=물가 오르고 집값이 치솟은 속도를 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북구만 해도 그 사이 집값이 2배 넘게 올랐어요. 자연히 전·월세도 같이 올라요. 이젠 40만∼50만 원 밑으론 단칸방 찾기도 힘들어요. 강제적으로라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무슨 수로 청년들이 월세며 식비를 감당할까요.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죠.

▽동조=그 비용을 누가 댑니까. 저같이 기업에서 밀려나 더는 갈 데가 없어 식당 차린 가장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영업 규모가 상당히 커요. 2009년에 교통사고 난 뒤로 회사 그만 두고, 집에 누워 있는데 둘째 아들 분유 값이 없었어요. 그때 집을 팔아서 장사 시작했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 제조업이 튼튼하니까 최저임금 올라도 기업이 받쳐주죠. 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저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이 짊어져요.

▽청담=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 명에 달해요. 저처럼 대학 졸업하고도 비정규직 일하는 청년들이 올해 역대 최대래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버텨내려면 결국 소비 인구가 받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저임금이 올라야 소비도 늘어나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면 누가 밖에서 돈 쓰려 하겠어요. 저부터도 식비 먼저 줄이죠.

○ “2, 3년간은 인하해야” vs “극빈 청년 양산할 것”
▽동조=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시국에도 올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찾아오는 손님은 없는데 매달 임차료 270만 원을 꼬박꼬박 내려니 대출 안 받고 배깁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대출을 받았는데 당장 내후년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로 80만 원을 갚아야 해요. 자영업 살리려면 최소 2, 3년간은 최저임금을 올릴 게 아니라 내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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