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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 끊자’는 엄마 문자 보고 집에 불 지른 아들…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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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48534?sid=102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4층짜리 다가구주택 4층 주거지에서 스패너로 도시가스 밸브를 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거지에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친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방화로 주방 천장과 벽면이 불에 타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가스 검침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도박으로 1억2000만원 빚이 있는데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친동생의 돈까지 훔쳐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 사실을 들은 어머니가 ‘인연을 끊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가족을 원망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서 방화한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는 물론 공공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모두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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