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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미크론 변이’ 3건 첫 확인…긴급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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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내에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처음 확인되면서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한 추가조치를 긴급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30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돼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들 중 3건은 검사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표 부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11월 24일 입국한 사람으로 격리면제 대상자였으며, 입국 당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해 25일 확진됐다.

이들은 10월 28일 모더나 2차 접종 완료 후 11월 14~23일 나이지리아 여행, 23일 나이지리아 출발 후 에디오피아 경유, 24일 15시 30분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사례들에 대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해 #4번사례의 가족(2명), 지인(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추가 확진사례(#5~#7)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은 진행 중이다.

한편, 오미크론 확정(#1, 2, 4) 및 역학적 관련 사례(#5~#7)들의 접촉자 추적관리는 진행 중이며,현재까지 지표 부부(#1~#2)가 이용한 동일 항공기 탑승자(지표부부 포함 총 45명 입국) 대상 검사에서 추가 확진된 1명은 변이분석 결과는 델타로 확인됐으며 또한 공동 거주시설 생활자(8명) 대상 검사는 진행 중이다.

사례 #3~#7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가족, 직장, 지인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위 사례 외 해외입국확진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분석한 결과 12월 1일 2건(#8~#9 50대 여성(지인관계), 나이지리아(11월 13~22일) 방문, 11월 23일 입국, 11월 24일 확진)의 오미크론 변이가 추가로 확인돼 접촉자 추적관리 중에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처(질병청, 복지부,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 식약처 등) 실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주1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해외동향 파악, 해외유입 차단, 변이 감시·분석, 국내 전파 차단 등을 위한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TF에서 협의된 사안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보고 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금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범부처는 해외유입 관리 강화에 나선다.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입국자 격리 및 격리면제서 발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검토된 사안은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변이 감시(Genomic Surveillance)를 강화해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이 확인을 위한 전장 또는 타겟 유전제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PCR 검사로는 코로나19 진단은 가능하나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오미크론 유전체 정보 분석을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회의(11월 29일) 등을 거쳐 및 PCR 분석법 개발 방안을 마련했다.

신속한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변이 분석시약 개발 지원 TF (11.30.)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제조사의 제품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효성 검토를 거쳐 보급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관련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현재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등 1순위 대상자만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완료하도록 하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또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환자관리도 강화해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하고, 방대본에서 매주(주간평가) 및 4주마다(단계평가)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항목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 및 분율 등을 반영하는 등 위험도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나, WHO 등 해외 주요 기관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신속한 예방접종 실시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위중증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철저한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거리두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접종완료자도 3차(추가)접종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20시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중대본은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전) 검사 실시 조치와 함께, 모든 아프리카發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을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중대본은 또한 12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는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1명, NCDC 12월 1일 발표)가 발생했고, 나이지리아 發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캐나다 2명)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外) 모든 국가발(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해 실시한다.

향후 2주간(12월 3일 0시 ∼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를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2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發 직항편(주3회)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향후 중대본은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이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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