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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다 '인권' 중점 둔 '정신건강복지법'…사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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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입원 등 요건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치료 시급한 환자들 방치
정신 응급환자 신속한 입원치료 및 '사법입원 제도' 도입 주장…정부 예산 지원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6-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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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2017년 정신의학계의 우려 속에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기했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은 강화됐다는 평이지만, 해당 법으로 인해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지연되고,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으로 활약하며, 끊임없이 정신보건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권준수 교수를 만나, 현재 시행 중인 '정신건강복지법'의 맹점에 대해 살펴봤다.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79161

멀쩡한 사람 목숨 다 날아가는데 인권이 뭔소용인가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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