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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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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군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http://news.v.daum.net/v/20210617161258224

이런 기사 볼때마다.. 인간이란 교화될수 있나.
대부분의 인간은 안바뀌지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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