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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방문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 목사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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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8월13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산방산 탄산온천에서 4시간가량 함께 머물렀고, 다음날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6일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

하지만 A씨는 역학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채 “집에만 머물렀다”고 수차례 허위 진술.

또 같은 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도 남편과 동일하게 진술.

 “이들은 10회 이상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거짓으로 진술했을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으나, 이동경로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휴대폰과 GPS를 조회한 결과 당초의 진술과 다른 추가 동선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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