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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 낀 채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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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또다시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진술에서 "A씨의 부모는 과거 어릴 적 이혼하는 등 A씨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라며 "정상적이지 않은 힘든 상황에서 애를 돌본 것이나 다름 없지만 죽은 아기를 사랑한 마음은 다른 아버지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를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최후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월2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신의 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금반지를 끼운 채 딸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했고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양은 결국 같은 날 오후 10시께 사망했다.

지난 6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B양은 뇌출혈로 숨졌다. 법의학 감정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B양이 숨진 것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등 살상에 준하는 범죄로 봐야 한다"라고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2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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