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센티브 안돼"…불만 폭주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http://naver.me/x6P94ANT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모더나·얀센·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AZ) 등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국내에서 이를 확인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백신 인센티브' 적용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유학생, 교민을 비롯해 해외 체류 중 백신을 접종한 우리 국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은 국내에서 이같은 접종 내역을 인증할 방법이 없다. 접종국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도 질병관리청이 발급해주는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와 동일한 수준의 활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질병청은 국내에서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에 한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해외에서 1회, 국내에서 1회씩 접종한 경우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 2회 접종을 완료했다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같은 사항을 문의하자 질병청은 "국외에서 접종했을 경우 국외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할 수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 접종이력이 없는 해외 접종 완료자의 경우 국내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다"다는 답변을 보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접종하지 않았는데 질병관리청 청장 명의의 증명서 발급이 맞지 않다"며 "발급처 입장에서는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내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이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만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어서다. 현재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해외 백신 접종 증명서는 입국시 1회 자가격리 면제 시에만 효력이 있어 그 외의 용도로는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