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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했으나 사건현장 CCTV를 아직 못보고 있는 인천 경찰 현장 이탈 사건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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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CCTV 보여달라"..돌아온 답?
http://news.v.daum.net/v/20211125073602836


기사요약

1. 인천 경찰 현장 이탈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은 아직까지 CCTV를 보고 있지 못함.
2." [피해자 가족 : 두 경찰을 도저히 내가 용서를 못 해서 CCTV 좀 공개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LH측 `수사기관이 동의하면 보여줄 수 있다 -> 관련법에 따라 CCTV 화면에 나온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한다`

경찰 `LH가 알아서 할일이지 우리에게 물을게 아니다`

3. 결국 피해가족은 경찰의 무책임함을 건물 1층 공동현관에 달린 CCTV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나. 아무도 보여주지 않아서 못보는중.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6명인걸로 보이는데....

가족 ( 고인, 고인의 남편, 고인의 딸)

경찰 (남경, 여경)

범인.


사족은 ㅊㅊㄷ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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