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안전성 문제제기 공정"…법원, 깨끗한나라 10억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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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릴리안'의 제조사인 깨끗한나라가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 전흔자, 김진호)는 10일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체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 모두 과학적이고 공정했다"며 "여성환경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생리대 회사와 정부가 제조 공정 개선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여성환경연대가 요구한 공익성을 수용한 것이라 보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중략)
깨끗한나라가 2018년 1월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환경연대와 검사를 맡은 김만구 교수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 측은 "여성환경연대의 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환불과 생산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깨끗한나라는 손해배상 규모를 10억원대로 늘렸다.
4년째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여성환경연대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환경연대 측은 이날 재판 직후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이번 결정으로 월경에 대한 오래된 터부와 혐오를 깨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쟁취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 소송의 부당함에 공분하며 탄원 서명으로 재판부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해준 1만 명이 넘는 여성들과 함께 이번 결과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나라는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지금이라도 생리대 유해성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깨끗한나라 측은 10일 오후 기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9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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