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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손실 만회하려'…직원들 월급 빼돌린 30대 경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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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사상구 한 택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대행하던 중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직원들의 8월분 총 월급액인 8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 회사에서 기존 경리 업무를 보던 B씨의 휴가를 대신해 경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A씨는 소속 택시기사와 직원 등의 8월분 월급이 법인계좌로 입금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약 8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급할 월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A씨 관련 계좌에 대해 인출 중단 조치를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빼돌린 돈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경찰에 자수했다.
백창훈 기자(huni@news1.kr)
http://naver.me/5cTenu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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