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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6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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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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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449&aid=0000216981&rankingType=RANKING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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