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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눈멀어...엄마가 아이 붙잡고, 아빠는 흉기로 몸 상처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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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녀의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씨와 B(41)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혼인신고를 했다. 이들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다.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C군 등 3명, A씨와 결혼한 뒤 낳은 자녀가 4명이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두고 3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아들 C(당시 16세)군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 학교에 가지 마라”고 말하며 집에 남아있게 했다. 이어 B씨는 C군의 두 손을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의붓아버지 A씨는 흉기로 C군의 정강이 앞부분을 3차례 베었다.

A씨는 “C군이 쓰레기를 버리다가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 부부는 이런 수법으로 이때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고 보험금 1139만원을 타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몸에 고의로 화상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61회에 걸쳐 보험금 673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http://naver.me/Fn2SHK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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