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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육공무직 "계속되는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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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fume)에 의한 암 발병 등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은 열악하다며 노조 측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성남과 안양에서 두 분의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면서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인정 후 노조에서 급식실 조리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직도 지하급식실이 있고 시설이 낡은 급식실 등 열악한 조리환경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학교급식실 근로자 폐암 산재는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실무사가 2018년 폐암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 조리과정에서 ‘조리 흄’에 노출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질병을 인정, 첫 산재 사례로 판단하면서 본격 인정되기 시작됐다.

'조리 흄'은 230도 이상 고온 상태에서 기름이 들어간 요리를 할 때 지방 등이 분해되면서 배출되는 연기로 발암물질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경기지부 노조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도내 232개 학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지하에 급실실이 있는 학교는 18곳(지하 4곳, 반지하 14곳)이었다.

또 창문이나 문 등으로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학교는 87곳(37.5%)에 달했다. 자연환기가 어려운 이유로는 시설이 부족하거나(28.9%), 통풍이 불가능한 위치(23.9%), 주로 닫음(17%) 등이 꼽혔다.

아울러 절반 가까운 109개 학교(47%)는 ‘환기 시설로 환기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주원인으로는 시설노후(52%), 너무 높은 위치(11.4%) 등이 꼽혔다.

http://naver.me/5s9NZ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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