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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경심 검찰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 없었다"..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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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로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제1소위원회는 이달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해 정 전 교수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 2년 만에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http://news.v.daum.net/v/20211119153200157



여가부 인권위는 진짜 없애버려야 합니다 세금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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