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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금칠했냐”...아파트 주민도 황당한 ‘일일 이용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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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111160201

광명 A 아파트는 지난 2009년 준공된 총 1200여 세대의 대단지다. 아파트 내 놀이터는 두 개다. 16일 방문한 A 아파트 놀이터에는 모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지침 시행 목적은 ‘주민 재산 보호와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놀이시설 이용 도모’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침에 따르면 단지 거주 어린이는 놀이터에서 놀 때 ‘비표’(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배부한다. 대상은 단지에 사는 5세 이상~초등학생 아동이다. 인식표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시 1매당 5000원을 내야 한다. 이사할 경우에는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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