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출소 한 달 만에…여성 뒤따라 다니며 1만 5천 건 불법촬영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http://naver.me/F5b61S5d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누범기간 중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뒤따라 다니며 1만5천 건이 넘는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돼 어제(19일)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8살 남성 이모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3개월간 평택시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모르는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면 소리가 나는데, 이 씨는 이를 피하려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해 주로 치마를 입은 여성 등을 표적 삼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달 12일 오후 3시 30분쯤 "남성이 여성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17일 오후 주거지에서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성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는 전자발찌를 찬 신상등록대상자인 걸 확인했습니다.

성범죄 6건을 포함해 전과 13범인 이 씨는 절도죄로 4개월간 복역하고 올 4월 초쯤 출소해 1달 만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