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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된 다세대주택 종부세, 198만원→1억3100만원.."안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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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다세대주택 15가구를 지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60대 김모씨. 19년째 임대사업을 해오던 중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됐다. 이로 인해 졸지에 '15주택자'가 된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198만원에서 올해 1억3100만원으로 66배 넘게 급증했다. 그는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년간 임대해야 하고, 임대보증보험도 가입해야 하며, 중도에 팔면 가구당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기에 건물을 팔려고 했다"며 "하지만 매수 문의가 전혀 없다. 대부분 방 1~2개 소형주택이라 관리가 불가능해 별도 매각도 어렵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토로했다.

공시가격 상승,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7.10 정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강제말소 조치가 후폭풍을 낳고 있다. 특히 다세대, 원룸 등 비아파트 위주로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증했는데 이들이 대부분 소득이 적은 고령층이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http://news.v.daum.net/v/202112061624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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