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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100일 제주서 83명 입건, 재범 우려 59명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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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B(40)씨가 사무실 앞에 서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B씨는 이후에도 매일같이 사무실 앞을 찾아와 A씨를 계속해서 쳐다봤다.

공포감을 느낀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전기통신을 포함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조치에도 지난달 15일 또다시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피해 여성을 쳐다보다 적발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50대 남성 C씨도 지난달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의 주거지를 반복해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해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재차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결국 유치장에 입감됐다.

또 다른 50대 남성 D씨는 50대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사귀고 싶다"고 말하다 거절당하자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준 스토킹 범죄자들이 제주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00일째인 지난달 28일까지 166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 건수는 1.6건으로, 법 시행 전 0.3건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 기간 83명을 스토킹 처벌법과 경합범으로 형사 입건하고, 28명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있는 59명에 대해서는 긴급 응급조치보다 높은 단계인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으며, 그들 가운데 12명은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96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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