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불충분해도 위로금 5천만 원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55&aid=0000938893&rankingType=RANKING


그동안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의 경우에도 앞으로 유족은 5천만 원의 위로금을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인당 5천만 원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현재 위로금 지급 대상이 7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추진단은 지금껏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1천만 원 이내에서 지급해 왔고, 내년부터는 이 지원액을 최대 3천 만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항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한편 추진단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