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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폭행' 패륜 70대..변호인조차 "할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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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손녀를 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조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조부는 뒤늦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호소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울먹였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박현준 기자
http://news.v.daum.net/v/20210927080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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