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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때 다리 꼬던 女승객 '꽈당'.. 버스기사 "억울해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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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한 시내버스에서 지난 8월 운행 중 의자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버스 운전자는 억울해했다. 영상은 다리를 꼬던 승객이 바닥으로 떨어진 장면. /영상=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TV'는 지난 26일 '버스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승객.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고 보험사는 305만원을 지급했다는데'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8월16일 오후 2시쯤 대전 유성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찍혔다.

영상에서 한 시내버스가 우회전할 때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성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 손잡이를 잡지 않고 다리를 꼬고 있었다.

제보자는 "좌우 살피며 우회전하는데 뒤에서 짐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우회전한 후 거울로 2~3차례 확인했는데
이상 반응이 보이지 않아 정상으로 운행했다"며 "다음날 (여성이) 전화가 와서 넘어졌다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줬다"고 전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보험처리로 305만원이 지급됐다. 

제보자는 "영상의 속도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회전하기 전에 속도가 '0'인걸 확인했다"며 "여성이 우측 통로 쪽으로 넘어져 앞뒤 어르신들이 쳐다보니까 벌떡 일어나 옆자리에 다시 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도 답답해 다음날 경찰서에 갔는데 영상을 확인하고는 어쩔 수 없다며 기사인 제 잘못이라고 한다"면서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10월 28일 징계한다고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경찰에 접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경찰이 통고처분하려 할 때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가야 하는데 즉결심판을 가면 (버스 기사가)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벌금 10만원 벌점 15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른 시내버스가 황색 신호에 멈추다 승객이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당시 승객이 휴대폰을 들고 있어 제대로 안전바를 잡지 못해 넘어졌던 것이다. 해당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http://news.v.daum.net/v/2021102819385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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