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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고소한 전 여친 보복폭행 20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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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734655?sid=102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여친과 그의 아버지를 보복 폭행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2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였던 김씨와 A씨(23·여)는 2018년 7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그런데 김씨는 툭하면 A씨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3차례 걸쳐 지난해 8월까지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그리고 A씨는 지난해 4월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합의금 1500만원과 A씨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져, 김씨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김씨는 반성은커녕 거액의 합의금을 준 것과 대학원 진학에 지장을 받은 것에 화가 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A씨 집 근처로 왔고, A씨와 마주치자 곧바로 A씨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김씨 가슴을 발로 걷어차자 김씨는 B씨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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