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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딸'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50대 아버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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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인 딸 B 양(당시 19세)의 의사에 반해 B 양을 강제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호통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를 향해 “딸이지 않느냐. 심지어 더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라고 호통쳤다.

A 씨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태연히 대답하는 등 줄곧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0/000341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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