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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금이에요…" 대학생의 겁 없는 비트코인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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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던 A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한 후 총 851회에 걸쳐 400억원을 송금했다. 송금 명목은 유학경비 또는 체재비였지만, 이 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됐다. 이후 A씨는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도한 뒤 약 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기다 세관당국의 덜미를 잡혔다.

7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 2분기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도합 1조 6927억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에서 올해 9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자금추적 회피 목적 불법 송금대행(8122억원)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은행에는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속이고 해외송금(7851억원)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ATM기에서 현금 인출한 뒤 현지 거래소에 불법지급(954억원)한 경우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외환거래 사범 총 33명을 적발해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4명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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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123&aid=000224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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