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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그대로 베꼈다" 변협, 공공플랫폼 추진 논란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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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등 모바일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민간 플랫폼과 유사한 공공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플랫폼 업체들은 이에 “민간 플랫폼엔 징계의 칼을 휘두르며 결국 민간 혁신 사업을 빼앗겠다는 게 목적이냐”고 반발했다. 변협 측은 “수익 사업은 계획하지 않아 민간 플랫폼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변협·서울변회 TF 꾸려 ‘공공 플랫폼 프로젝트’
5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변협 내부 문건에 따르면 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임원진과 실무진은 지난달 22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칭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의 콘텐트 구성 등을 논의했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하는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변호사 검색’과 ‘사건 의뢰’, ‘상담 예약’이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다. 문건은 해당 서비스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 불균형 해소 및 검증되지 않은 사설 법조 플랫폼의 난립 저지 등을 위해 공공성을 갖춘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돼 서울변회와 대한변협 공동으로 법조인 공공 플랫폼을 개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건 변협이 5일 로톡(로앤컴퍼니) 등 기존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온라인 브로커"라고 비판하며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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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그대로 베꼈다" vs. "이윤 목적 아니라 문제 안 돼"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변협이 추진하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정보와 상담 예약, 사건 의뢰, 선입금 상담 예약 솔루션 등은 민간 업체 플랫폼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 업체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은 징계하겠다더니 그와 똑같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들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변회의 고위 임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사기업 플랫폼은 이윤 추구를 하면서 시장 독점적 형태를 목표로 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로 허용할 수 없지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공공 플랫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플랫폼과 어떤 게 다른지 묻자 그는 “민간 플랫폼은 돈을 많이 내는 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홍보해주는 반면 공공 플랫폼은 검증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든다”며 “중개 목적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변협 관계자도 “대가성이 전혀 없고 모든 변호사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민간 플랫폼과 큰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광우·박현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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