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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음주금지? 그런 법이 어딨어요".. 한강 곳곳서 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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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 음주를 금지합니다.”

10일 오후 10시 정각. 여의도한강공원에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7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조치였다.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시민 300여 명은 안내방송에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에서 술판을 벌였다. 공원 일대는 ‘헌팅포차’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오후 10시 20분경 20대 남성 3명은 공원을 빠져나가는 여성 3명을 붙잡으며 “3대 3으로 술 마시고 놀자”고 말했다.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들은 곧바로 공원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9, 10일 이틀간 5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본부 관계자는 “서울의 한강공원 11곳에 단속 직원은 22명뿐”이라며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다. 단속 직원은 “단속반이 다가가면 잠시 술병을 치웠다가 다시 꺼내는 시민들이 상당수”라며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2일부터는 한강공원에도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거리 두기 4단계 방침이 적용된다. 본부는 “당분간 경찰 기동대와 협력해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http://news.v.daum.net/v/202107112056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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