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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순간 너무 짜증” 만난 지 1주일 된 女 살해 40대…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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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함께 제주 여행을 온 여성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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