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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인가구 대부분 25만원 지원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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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지급 대상에서 MZ세대(1981~2000년 출생) 직장인 1인 가구는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주는 기준에 따라 직장인 1인 가구는 소득 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12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40세(1981년생) 이하 취업자 1인 가구의 올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만2754원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소득 하위 80% ‘컷오프’ 기준으로 밝힌 1인 가구 세전 월 소득 329만원을 웃돈다.

329만원은 1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이자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80%에 해당하는 선이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빈곤 노인과 저소득 청년이 많아 중위 소득 자체가 너무 낮게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기업 등에 다니는 직장인 1인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대거 빠졌을 수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이렇다 할 재산 없이 소득만 높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인 가구에는 MZ세대뿐 아니라 노인 가구도 포함된다. 통계청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을 보면,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621만4000가구) 중 50세 이상 연령은 40%에 달한다. 이중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2510원으로, 이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1인 청년 가구와 함께 논란이 되어온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해 맞벌이 부부를 배려할 수 있는 완화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의 맞벌이 부부 대상 소득 기준을 준용할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좀 더 후하게 해 EITC를 적용받는데, 그런 관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ITC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단독가구와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각각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

http://naver.me/FArgN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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