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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어라? 한국인만 아파도 출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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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허리디스크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사표 내고 건강 지키기 vs 참고 일해서 소득 지키기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난이도 극악의 밸런스 게임 같지만, 이건 현실 선택지다. ‘아프면 쉰다’, 정부의 생활방역 제1 수칙을 지킬 수 있는 노동자는 극소수다. 병가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에 유급 병가가 명시된 경우는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무급 병가까지 포함해도 10명 중 4명뿐이다. 노동자 절반 이상이 아파도 참고 일한다.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다.

당장 생계 걱정에 건강과 소득 중 소득을 택하지만, 결국 건강도 잃게 된다. 코로나 시대에 선명해진 불평등이다.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은 확진자가 발열 증세에도 퇴근하지 못하면서 시작된 비극이다. 광주에서 확진되고 도주한 일용직 노동자는 영광에서 일하다가 발견됐다. 택배 노동자들은 백신 휴가가 없어 접종을 포기하거나 접종 후 일하다가 쓰러지고 있다.

코로나 시대, 아프면 쉬어라? 쉴 수 있는 제도는 없다!

병가제도는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호받을 수 있다. 일과 상관없이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병가다. 병가제도는 사용자에게 고용유지 의무만 지운 무급 병가와 소득보장 책임까지 부과한 유급 병가로 나뉜다.

병가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상병수당도 있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많은 나라에서 유급 병가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상병수당을 활용하고 있다. 병가 기간을 넘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에는 현재 업무 외 이유로 아픈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가 없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는 실직 후 아파서 구직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다. 일하던 중 아프면 받을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보장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휴가제도는 없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유급휴가가 도입됐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유명무실하다.

건강보험에서도 소득을 보전해주지 않는다. 일부 의료비를 지원할 뿐이다. 그러나 소득보전이 안 되면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에 빠진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가입 이유가 무너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건강보험의 빈자리를 민간보험으로 메꾸고 있다. 수많은 민간보험들이 질병에 걸리면 ‘무조건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하는 이유다. 공적 체계의 부재로 각자도생에 나선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은 “의료비만 지원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은 박정희 시절 빨리 치료해서 빨리 일터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유럽은 휴식이 먼저다. 감기나 근골격계 질환은 쉬면 낫는다. 그런데 우린 쉴 수 없어서 약을 많이 먹고 주사를 많이 맞는다.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도 기형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코로나 확산을 막았다는 연구결과들

한국인만 아파도 출근한다. OECD 35개국 중 한국과 미국만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이 없다. 그나마 미국은 법정 무급 병가를 두고 있고, 코로나 이후 주별로 유급 병가를 임시 도입했다. 세계 184개국 중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 모두 없는 국가는 11개국뿐이다.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153개국도 시행 중이다.

후략

http://www.vop.co.kr/A00001602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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