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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비하해"..성매매 여성 살해한 60대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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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11206140407694

자신의 성기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6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수 당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성기능을 비하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모텔 대실을 숙박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친누나를 사건 현장으로 오도록 한 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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