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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 서울지하철(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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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신길역 사망사건

요약
서울지하철 과실로 역사 내에서 장애인 사망
-> 사망 사고 접수 안함
-> 과실 인정 안함
-> 유족에게 사과 대신 휠체어나 치우라고 전함
-> 배상 억울하다&피해자 과실 있다며 항소

애네 완전체야ㅋㅋ

2017년 10월 20일,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고 한경덕 씨가 신길역 1, 5호선 환승구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왼팔의 운동기능을 상실한 그는 휠체어로 호출 버튼에 정면으로 접근하거나 계단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아무리 팔을 뻗어도 호출버튼이 손에 닿지 않자, 한 씨는 계단을 등지고 리프트로 다가가 오른팔로 호출버튼을 누르고자 했고, 휠체어를 돌릴 만큼 충분한 공간이 없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결국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에서 98일간 깨어나지 못한 채 2018년 1월 25일 사망했다. 

처음 신길역에서 한 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했을 때 공사는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한 씨의 사망 이후 유족의 사과 요구에도 공사는 ‘기계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을 비롯한 장애계가 6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2018년 3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야 공사는 뒤늦게 사고 접수를 하고 책임을 밝혔다. 이후 공사는 변론 과정에서 ‘휠체어리프트는 위험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은 반박 영상을 제출했지만, 영상 내용 중 장애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7개월 만인 2019년 10월, 마침내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길역 휠체어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고 한경덕 씨 유족에게 청구액 총 2억 5,000만 원 중 약 1억 3,000만 원가량을 공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해 고 한경덕 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피고(공사)는 휠체어리프트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고인 또한 조작 미숙으로 인해 일부 과실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에서 공사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공사가 상고하더라도 이미 1, 2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기 때문에 법리만 다투는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3

하지만 한씨의 가족들은 사과받지 못했다. 한씨 아내는 사고 당일 오후 역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사과 대신 “휠체어를 치워달라”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한씨의 동생과 아들이 다음날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휠체어를 수습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6/000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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