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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찬 30男, 서울 화장실서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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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식당 화장실에 침입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당 화장실은 남녀공용이었던 것
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 2범으로 직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TV(CCTV) 등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http://naver.me/G407Ny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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